법인설립 배경
무료법인설립 서비스

무료법인설립부터
사업자등록 후
절세혜택 세무기장 까지
원스톱 처리

무료 법인설립 조건 안내

영일세무회계와 ‘법인 세무 기장’ 계약 시 대행료 전액 대납

신규 설립되는 법인의 기장 계약(1년 약정)을 체결하시는 대표님들께, 설립 등기 접수를 위한 제휴 법무사 수수료 전액을 대납해 드립니다.
*(단, 등기소에 직접 납부해야 하는 공과금인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는 본인 부담입니다.)

자본금별 법인설립 공과금과
세무기장 혜택 한눈에 확인하기

법인을 설립할 때 발생하는 비용은 크게 국가에 납부하는 공과금(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과 법무사에게 지불하는 설립 대행 수수료로 나뉩니다.

국가 공과금은 필수 비용으로, 자본금 규모와 법인의 본점 주소지(과밀억제권역 여부)에 따라 법적으로 정해집니다.
법무사 대행 수수료(평균 40만원)는 영일세무회계와 법인 세무기장 약정 계약 시 영일이 전액 대납하여 대표님의 부담은 0원이 됩니다.

* 설립 자본금 규모가 커질수록 등록면허세 등 공과금 세액이 늘어납니다. 좌측의 비용 계산기를 활용하여 정확한 예상 견적을 산출해 보세요.

COST CHECK

법인설립 예상 비용 진단

자본금과 설립 지역을 입력하여 정부 공과금 및 법무사 비용을 미리 진단해 보세요.

KRW

법인 설립 전, 이것만 준비하세요

법인설립을 위해 사전에 검토하고 조율해야 하는 4대 요건입니다.

1. 상호 결정

1. 상호 결정

동일 관할 구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동일 상호는 등기가 불가능하므로, 사전에 중복 상호 여부를 정확히 조회 및 확인해야 합니다.

2. 자본금 설정

2. 자본금 설정

기본 자본금은 제한이 없으나(일부 인허가 업종 제외), 주주 명의의 개인 입출금 통장에 예치된 잔고증명서 발급액이 자본금이 됩니다.

3. 주주와 임원 구성

3. 주주와 임원 구성

법인 설립 시 주식이 없는 임원(감사 또는 이사 1인)이 최소 1명 존재해야 설립 등기 시 법원 공증 수수료를 아낄 수 있습니다.

4. 사업 목적 및 주소지

4. 사업 목적 및 주소지

법인이 영위할 사업의 카테고리를 정확히 정해야 하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주소지 설립 시 취득세가 3배 중과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법인설립부터 기장까지 한 번에 완료하는 프로세스

전문 대표 세무사가 설립 설계 단계부터 철저하게 절세 설계를 주도합니다.

01
STEP 01

기초 요건 무료 상담

법인 상호, 자본금 규모, 본점 주소지, 임원 구성 등 초기 설계 사항에 대해 대표 세무사가 최적의 절세 조언을 드립니다.

02
STEP 02

법인설립 서류 및 공증 준비

잔고증명서 등 서류 검토 완료 후, 연계된 제휴 법무사가 정관 작성 및 등기 서류 작업을 신속하게 진행합니다.

03
STEP 03

설립 등기 접수 및 등기 완료

등기소 서류 접수 후 통상 3~5 영업일 이내에 법인 설립 등기가 완료되며, 이때 발생하는 법무사 수수료는 영일세무회계가 전액 대납합니다.

04
STEP 04

사업자등록 신청 및 세무기장 개시

설립된 법인 등기부등본을 바탕으로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대행 및 신청하며, 법인 맞춤형 세무기장 서비스를 개시합니다.

법인 설립 필요 서류 안내

임원과 주주의 역할에 따라 서류를 준비해주시면 접수가 훨씬 신속해집니다.

임원 준비 서류 (이사, 감사 등)
1. 개인 인감증명서각 1부 (발급 3개월 이내)
2. 주민등록초본각 1부 (주소 변동내역 포함)
3. 개인 인감도장지참 (또는 서면 날인 가능)
4. 신분증 사본각 1부
주식 발행 및 주주 준비 서류
1. 예금 잔고증명서1부 (자본금 예치 통장 발급분)
2. 주민등록초본(또는 등본)각 1부
3. 주주명부 작성 서류상담 시 대리 작성 가능
4. 법인 대표 명의 도장등기소 제출용 (법무사 제작 대행 가능)

성공적인 법인 설립의 시작, 영일세무회계가 든든하게 받쳐 드립니다

법인 명칭 중복 확인부터 자본금 요건 설정, 최적의 임원 설계까지, 영일세무회계의 전담 세무사가 1:1 무료 밀착 매칭 상담을 보장해 드립니다. 지금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