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이나 특정 목적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과 절차를 안내합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제도란?
납세의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 중 일정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등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합산)에서 제외하여 실질적인 세부담을 경감해주는 제도입니다.
합산배제 주요 대상 주택
- **민간임대주택**: 지자체 임대사업자 등록 및 세무서 사업자등록을 마친 주택으로서 등록 시기 및 가액 기준을 만족하는 주택
- **사원용 주택**: 종업원에게 무상 또는 저리로 제공하는 주택 (국민주택규모 이하)
- **미분양 주택**: 주택건설업자가 건축하여 보유하고 있는 미분양 주택
신청 기간 및 방법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합산배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Hometax)를 통해 전자신고를 진행하면 더욱 편리하게 접수할 수 있습니다. 한 번 신고된 내용은 변동 사항이 없는 경우 매년 자동으로 유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