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 자녀에게 10년간 5,000만 원까지 증여세가 공제됩니다. 공제 한도와 신고 의무, 사전 증여의 효과를 설명합니다.
증여세 인적 공제 한도 (10년 누적)
배우자 및 자녀에게 증여 시 다음 금액까지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 **배우자**: 6억 원
- **직계존속(부모 -> 자녀)**: 성년 자녀 5,000만 원 (미성년 자녀 2,000만 원)
- **직계비속(자녀 -> 부모)**: 5,000만 원
- **기타 친족**: 1,000만 원
*※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신설로, 혼인신고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산 후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기본 공제 외에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 및 기한
증여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수증자(받는 사람)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사전 증여를 활용한 상속세 절세
상속세율은 최고 50%에 달하는 고율이므로, 자산 가치가 상승하기 전에 미리 증여세를 감수하고 사전 증여해 두는 것이 미래의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효과적인 전략입니다. 다만, 상속 개시일 전 10년(상속인 외의 자는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가액에 합산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